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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항만시설보안료 및 중국 LSS(Low Sulpher Surcharge)를 안내 드리니, 고객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항만시설보안료
- 내용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항만보안을 위한 경비, 검색인력 및 보안시설 장비 확보등의 비용 충당을 위해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
- 적용대상 : 국내 입출항 선박 및 화물(환적 및 공컨테이너는 제외)
- 시행일자 : 2019년 1월 1일 00시
- 적용 요율 : TEU당 86원 (20피트 : 86원 / 40피트 : 172원 / 45피트 : 197원 / Break Bulk : 톤당 4원)
2. 중국LSS (Low Sulpher Surcharge)
- 내용 : 2020년 발효 예정인 저유황유 운항 규제에 앞서, 중국 정부에서 2018 년 10월 1일 부로, 상해, 닝보 등 강소성 및 절강성 일대 모든 입출항 선박에 대해서 저유황유(Low Sulpher Fuel) 사용규제를 시작 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로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
?- 적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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