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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정보] 베트남 수입 면세제도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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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23.08.10 /
  • 조회수 1,608 /

 

 

 

임가공 면세, 수출제조 면세, EPE 기업 지정 등 각종 제도 활용
관세법 시행령상 '내국 수출입제도 폐지 제안' 이슈 대비 필요


베트남 수입세 면세제도 개관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며, 해당 수입국 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소비지 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제조 및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세액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는 기업 또한 제조 및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수출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면세제도에 따라 제조 후 완성상품 수출 시에도 수출세 면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면세제도 중 대표적인 예시로 임가공 면세제도, 수출제조 면세제도 및 EPE 기업(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수출가공기업) 제도 등이 있다. 이들 제도는 근거 법령과 실제 활용 시에 서로 상이한 점이 있어 베트남에서 면세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진출기업은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임가공 면세제도와 수출제조 면세제도

임가공 면세제도와 수출제조 면세제도는 베트남 수출입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임가공 면세제도는 제16조 제6항, 수출제조 면세제도는 제1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제도는 수입세 면세 대상 물품의 종류 및 완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제조기업에서 이러한 면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각 기업의 거래 형태에 적합한 면세제도 적용이 필요하다. 해외 계약자로부터 가공임을 수취하는 임가공 계약을 체결했는지, 별도의 임가공 계약 없이 베트남 내 제조업자의 계산에 따라 원재료 수입 및 완제품 수출이 이뤄지는지 등 여부에 따라 임가공 면세 또는 수출제조 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

면세제도를 활용하는 납세자는 수출입 전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 먼저, 원재료 수입 전 관할지국 세관에 생산 시설의 주소 및 보관 장소 현황, 생산분야, 물품 관리 방식 등에 대한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임가공 면세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임가공 계약에 대해서도 사전 세관 등록의무가 있으며, 임가공 계약서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임가공 계약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면세 원재료를 활용하는 임가공 기업 및 수출제조 기업은 수입한 원재료의 입고와 반출, 재고 관리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및 자료 보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관할지국 세관에 이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 의무를 정산 보고(Bao cao quyet toan)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수책 보고'라고 하는 내용이 정산 보고에 해당한다.

<임가공과 수출제조 면세제도 비교>
  임가공 면세제도(Gia cong) 수출제조 면세 제도(San xuat xuat khau)
근거법령 수출입세법 제16조 제 6항 수출입세법 제16조 제 7항
수입세 면세 혜택 임가공물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 반제품, 소모품 등과 임가공 계약 이행을 위한 기계, 설비 등 수입 시 수입세 면세 혜택 수출 물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 반제품, 소모품 등에 대한 수입세 면세 혜택
수출세 면세 혜택 임가공 계약에 따라 생산된 완제품의 수출 시 수출세 면세 혜택 완제품 수출 시 적용되는 면세 혜택 없음.
적용 요건 - 생산 전 임가공 시설 및 임가공 계약서 등록 의무 이행 필요
- 임가공 계약 종료 후 청산 의무 이행 필요
- 베트남 국내에 생산 장소 및 생산을 위한 기계, 설비 보유 혹은 사용권 보유 필요
- 생산 장소, 기계, 설비에 대한 사전 보고 필요
거래 형태 - 해외 임가공 위탁자와 임가공 수탁자 간의 임가공 계약서 필요, 임가공 계약서는 상법 상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작성 필요
- 원재료 수입 및 완제품 수출에 대한 내용이 모두 하나의 임가공 계약서 안에 포함돼야 하며, 수입 및 수출을 해외 임가공 위탁자의 지시 및 계산에 따라 이뤄짐.
- 수출제조업자의 계산에 따라 원재료 수입 계약과 완제품 수출 계약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음
[자료: 베트남 임가공제도와 EPE 기업에 대한 연구(GMR 23-017),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수출가공기업(EPE 기업) 제도

베트남 국내 각 지역에서 임가공 및 수출제조 활동을 하는 기업과 달리 수출가공기업은 특정 구역에서만 수출 가공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정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이 특정 구역으로는 수출가공구역(Export Processing Zone), 산업단지(Industrial Park), 경제구역(Economic Zone)이 해당된다.

EPE 기업은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의 확인을 받아 투자등록증에 EPE 설립 목적을 기재해야 EPE 기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EPE 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수출입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요건(외부와의 분리 요건, 감시카메라 설치 요건 및 물품 관리 소프트웨어 보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참고: KOTRA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EPE(수출가공기업)에 대한 신규 준수요건 주요 내용” [바로가기]

EPE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으로는 생산용 원재료 반입 시 수입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있다. 수출입세법에 따라 해외에서 EPE 기업으로 수입되는 물품 및 해외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세 및 수출세 부과가 제외된다. 또한, EPE 기업의 경우 “비관세구역”으로 간주된다는 특징이 있다. 비관세구역은 베트남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으나 외국으로 취급되는 특정한 경제구역이기 때문에 EPE 기업과 베트남 국내 단체 간의 물품 반출입은 “수출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베트남 국내에서 EPE로 공급되는 물품은 '수출'로 간주돼 부가세 영세율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EPE 기업은 원재료의 해외 수입 및 국내 조달 시 수입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완제품의 해외 수출 시에도 별도의 수출세 납부 의무가 없어 베트남을 생산 허브로 삼는 기업의 입장에서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겠다. 다만, EPE 기업 또한 정산 보고의 의무가 있으므로 세관 감사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시설 관리, 원재료 현황에 대한 관리가 필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국 수출입 제도의 의의와 최근 동향

내국 수출입 제도는 임가공 면세 및 수출제조 면세 등과 결합해 제조 기업의 원재료 조달과 완제품 공급에 있어 여러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이었다. 예를 들어 임가공 혹은 수출제조를 행하는 제조 기업이 내국 수출입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베트남 국내 기업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수출'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해당 내국 수출입 거래 이행을 위한 원자재 수입 시 수입세 면세 혜택 등의 적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면세제도의 활용에 있어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내용이 바로 “베트남 관세총국(GDC)의 관세법 시행령상 내국 수출입 제도의 폐지 제안”이다. 우선 내국 수출입 제도는 베트남 내 물품 이동에 대해서도 수출입으로 보아 세관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베트남 정부 시행령 Decree 제08/2015/ND-CP호의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에 대해 내국 수출입 신고 제도를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내국 수출입 유형별 비교>
구분 규정 사항 거래 예시
제35조 제1항 a호 베트남에서 임가공 의뢰된 물품으로 가공을 의뢰한 외국 단체나 개인이 베트남에 있는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 - 해외 임가공 위탁자(A)와 베트남 내 임가공 수탁자(B) 간에 체결된 임가공 계약 존재
- 해외 임가공 위탁자(A)는 베트남 내 물품 구매자(C)에게 물품 공급 계약 체결
- 해외 임가공 위탁자(A)의 지시를 받아 베트남 임가공 수탁자(B)는 베트남 내 구매자(C)에게 물품 공급
- 이때 임가공 위탁자(A)는 내국 수출신고를, 구매자(C)는 내국 수입 신고를 이행
- 해외 임가공 위탁자(A)와 베트남 임가공 수탁자(B) 간 임가공 계약에 따른 임가공 상품, 유/무상 대여된 기계 및 설비, 잉여 원재료 및 소모품, 폐기물 및 폐품 대상
- 해외 임가공 위탁자(A)는 1) 임가공 계약 청산을 위해 혹은 2) 관련 있는 자들 간의 계약에 따라 내국 수출 (상법 및 상법 시행령 – 임가공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
제35조 제1항 b호 국내 기업과 EPE 기업 혹은 비관세구역에 있는 기업 간에 판매, 구매 계약에 따라 거래되는 물품 - “비관세구역”으로 간주되는 수출 가공 기업 (EPE 기업)과 베트남 기업 혹은 비관세구역 내 기업과 베트남 국내 기업 간의 거래에 따른 물품 이동을 의미
- 비관세구역은 세법상 '외국'으로 간주되므로 비관세구역에서 베트남 영토 간의 물품 이동은 수출, 수입으로 간주해 내국 수출입 신고 이행
제35조 제1항 c호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는 외국 상인(기업, 개인) 간에 판매되는 물품으로, 외국 상인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기업으로 배송 및 수령되는 물품 -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는 외국 상인(A)”는 베트남 국내에 있는 물품 구매자(B)와 매매계약 체결
- 외국 상인(A)는 베트남 국내에 있는 물품 공급자(C)와 매매계약 체결
- 외국 상인(A)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내 기업(C)는 물품 구매자(B)에게 물품 인도
- 이때 기업(C)는 내국 수출 신고, 구매자(B)는 내국 수입 신고를 이행
- c항의 경우 외국 상인과 베트남 기업(B) / 외국 상인과 베트남 기업(C)라는 별개의 계약 존재 필요
- 이때 내국 수출입 대상이 되는 물품에는 수출제조를 위한 원재료, 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상품 및 물품, 투자/건설/시공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물품 등이 포함될 수 있음(관세총국 공문 참조)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공문 2588호,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위와 같이 3개의 조항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5월 29일 베트남 관세총국은 레민카이 베트남 부총리(Le Minh Khai)의 지시에 따라 내국 수출입 제도의 시행에 대해 평가하고 해당 내국 수출입 조항의 수정 및 보완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베트남 관세총국 공문 2587호 및 2588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안 사항 중 베트남 관세법 시행령 Decree 제08/2015/ND-CP호 제35조 제1항의 모든 규정의 폐지 및 대체 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섰다. 단, a호 및 b호의 경우 기존 조항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c항에 대해서만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우리 진출 기업들은 각 기업의 업태가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동안 활용해온 제도가 폐지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건은 관세총국의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추후 제도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개정안이 있기 전까지 명확한 대응책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많은 현지 진출기업이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2023년 7월 26일 하노이에서 현지 진출기업을 위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약 150개사가 참여해 베트남 면세제도 개관 및 내국 수출입 개정안 세부 사안에 대해 청취하고 현지에서 활동 중인 외부 연사를 초청해 EPE 기업 전환 절차 및 실무 등 설명회를 진행했다. 또한 기업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을 위한 정확한 내용 전파 및 기업 의견 청취 시간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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