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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화장품 수출 시 필요 요건
베트남 세관에서는 기본적인 화장품을 비롯하여 샴푸, 바디워시, 헤어제품 등까지 화장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수출할 때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에서 승인한 제품번호를 받아야 하고 제품번호를 받은 화장품에 한해서 현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제품신고번호는 수입자가 제품신고양식(Template for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 작성 시 필요하고 발급에는 약 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베트남 화장품 수입 등록 시 필요 서류
(1) 제품등록신청서(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2)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composition or analysis) : 제조업체의 품질명세서 및 분석 보고서 자료
(3)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 제조사 본국에서 발급(한국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4) 제조업/제조판매업 증명서(Authorization letter from the manufacturer) : 베트남 유통회사에 대한 제조사의 승인 letter(한국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5) 위임장(The letter of attorney) : 수입업자에 대해 제조업체가 발급한 수출 판매 위임장
(6)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for business registration) : 등록 신청업체(수입자)의 베트남 현지 사업자(또는 투자허가서) 증명서
(7) 제품 샘플(Product sample) : 한 제품당 3개 이상
(8) 화장품 안정성 시험 결과서(Stability testing report of cosmetic products)
(2), (3), (4), (5)번은 수출 국가 내 베트남 기관의 영사합법화 또는 인증(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베트남 현지 화장품 관,부가세
HS Code | 품명 | 수입관세율(%) | 부가세(%) | ||
MFN-WTO | AKFTA* | VKFTA | |||
3401.30 |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7 | 20 | 20 | 10 |
*AKFTA(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VKFTA(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