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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정보] 멕시코 통관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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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17.08.07 /
  • 조회수 7,110 /

 

 

 

?멕시코에서는 통관이 무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멕시코는 연간 교역 규모가 30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10대 무역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통관비용이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압류, 통관지연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 수출입업체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관 시 세관의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으로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관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 통관 시 주의사항

 

  ㅇ 멕시코로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 등록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입 물품통관 시에는 “Pedimentos de Importaci?n”이라고 알려진 수입통관서류를 작성하고 물품이 멕시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등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관세사(Mexican Customs Broker)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이다. 한국 수출업체가 관세사 사용 시 반드시 자격 있는 자를 고용해야 하며, 수입신고서류에 수입가격,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 통관 관련 서류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위해 수출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보이스에 포장물과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게재할 것 

    - 인보이스는 깨끗하게 작성하되 공란을 남기지 말고 가급적 상세하게 각 항목을 채울 것

    - 인보이스에 상품설명이 영어, 스페인어, 불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돼 있으면 스페인어 번역본을 첨부할 것

    - 인보이스에 게재한 상품정보는 반드시 선적서류와 수입신고서 상의 상품정보와 같아야함.

    - 모든 포장과 병, 컨테이너에는 인보이스에 게재된 번호 또는 마크와 동일한 것을 부착하거나 표시  

    - 비록 수입 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일지라도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할 것  

    - 의약품, 주류, 화장품, 식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부착 또는 포함할 것

    - 멕시코 공산품안전규격(NOMs)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포장, 라벨링, 제품설명서 등을 작성하고 통관 전에 관세사가 이를 확인하도록 할 것

    - 포장 내에 금지된 물품이 추가 삽입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

 

 

□ 통관사 이용 시 주의할 점

 

  ㅇ 대부분의 업체는 통관절차나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모든 것을 통관사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통관사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통관사에게 수수료의 명목으로 선금을 지불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통관사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일부 통관사들은 통관 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회사 Head letter 지에 백지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통관사에게 통관서류 제출 후 15일이 지나도 통관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회신이 없고 진행을 차일피일 미루면 통관 유예기간인 두 달을 넘겨 통관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관사를 변경하거나 준비한 서류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재확인해 재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ㅇ 통관 시 라벨링이 잘못돼 있거나 다른 문제로 통관이 어려울 경우, 컨테이너를 일단 보세창고로 옮겨 문제를 해결한 다음 통관하는 방법도 있다. 보세창고의 경우 세관보다 창고 보관료도 저렴하고, 라벨링 작업을 다시 한다든지 통관비용이 부족할 경우 컨테이너의 부분통관도 가능하므로 한국업체들에 유리할 수 있다.

 

 

□ 통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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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멕시코에서 통관비용은 해상이나 항공으로 수출, 수입하는 경우 모든 비용이 통관비에 합산된다. 또한 선사나 항공사 또는 선사 대리점에서는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세세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멕시코는 통관절차가 까다로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통관사는 화물 인수자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화물을 홀딩(holding)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ㅇ 위에서 설명한 통관 관련 사항들은 일반적인 예시들에 불과하다. 통관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자유무역 체결국이나 NAFTA 회원국 제품의 경우 통관이 다소 수월한 경우 등 변수도 많아 멕시코의 정확한 관세부과체계나 통관절차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그러니 신속하고 빠른 제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사전에 믿을만한 통관사와 접촉해 정확한 관세, 수수료, 통관절차, 필요서류 등을 조사하는 것이 좋다.

 

    - D.T.A.(세관 접수비)

    - I.V.A(부가가치세 16%)

    - MANIOBRA(상하차 및 CNTNR MOVING IN CY 비용)

    - STORAGE(통관사의 늑장 진행으로 발생해 분규가 많음)

    - DEMURRAGE(DITTO)

    - 허가료(수출 ,수입 허가 완료 시 발생)

    - CNTNR 회수 보증금(US$ 1000/CNTNR )

    - 선사 RELEASE ORDER 비용(통관사로부터 선사에서 받음)

    - 통관사 수수료(법정 수수료는 0.45% per INVOICE VALUE)

    - 통관사 잡비용(전화,FAX, 서류종이 등 사용료)

    - 세관 검사비(1회 검사 비용 USD300/CNTNR)

    - 연방검찰 검사비(조사기간(날짜)에 따라 금액이 틀려짐)

    - CNTNR MOVING 비용(세관 검사 시 11번 항목에 포함됨)  

    - 사전 RELEASE비용(RELEASE전에 행하는 RELEASE 수속비)

    - 물품의 관세

    - PORT CHARGE

    - THC

    *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비용이 있으나 특별한 상황일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라 생략

 

  ㅇ 위에서 설명한 통관 관련 사항들은 일반적인 예시들에 불과하다. 통관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자유무역 체결국이나 NAFTA 회원국 제품의 경우 통관이 다소 수월한 경우 등 변수도 많아 멕시코의 정확한 관세부과체계나 통관절차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그러니 신속하고 빠른 제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사전에 믿을만한 통관사와 접촉해 정확한 관세, 수수료, 통관절차, 필요서류 등을 조사하는 것이 좋다.?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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