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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 시행, 규제품목의 EU 수출 시 철강 원자재의 원산지 증빙 필요
향후 규제품목 추가 및 제재 강화 가능, EU의 대러 제재 동향에 유의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EU는 6월 23일 기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1번째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 해당 제재에는 이미 EU 역내 수출입이 금지된 제재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EU 역내로 수입되거나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회 방지 조치들이 포함됐다. 특히 우회수입 방지 조치에는 한국의 EU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의 일부 품목이 포함돼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EU의 11차 대러시아 제재
EU 이사회는 2023년 6월 23일 1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 11차 제재를 통해 EU는 그동안 시행 중인 제재의 빈틈을 메꿔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1차 제제를 통해 EU는 군사적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의 러시아로 수출금지 조치를 확대했다. 그리고 EU에서 러시아로 수출하거나 이전되는 것이 금지된 제품이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되거나, EU로 수입되는 것이 금지된 러시아산 제재 품목이 제3국을 통해 우회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제3국에서 가공돼 EU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러시아산 원자재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EU의 러시아산 철강 우회수입 방지 조치
EU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할 뿐 아니라 러시아산 철강의 역내 우회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국에서 관련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러시아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규제 품목은 CN Code 72의 경우 7206에서 7229에 해당되는 일부 품목과 73에 해당하는 전체 품목이다. 따라서 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철강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에는 러시아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해당 규제는 모든 국가로부터 역내로 수입되는 규제 품목에 대해 이미 발효돼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관세코드에 따라 향후 순차적으로 규제 조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시행시기 | 규제 내용 |
2023.9.30. | CN Code 72(7206~7229)와 73(전체)에 해당하는 규제 품목의 EU 역내 수출 시 비러시아산 원자재 사용 증명 필요(720711, 72071210, 722490 제외) |
2024.4.1. | CN Code 720711(철, 비합금강 반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조치 도입 |
2024.10.1. | CN Code 72071210(철, 비합금강 반제품), 722490(스테인레스 이외 합금강 반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조치 도입 |
[자료: EU 집행위, 대러제재와 관련된 제품의 수입, 구매, 양도에 관한 FAQ(10.2.)]
제품 원자재의 원산지 증빙
해당 조치는 역내 수입업체에 증빙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역외 수출업체는 직접적인 조치 이행의 의무는 없으나, 규제 품목의 EU 수출 시 역내 수입 업체의 증빙 의무에 따라 관련 서류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규제품목의 EU 수출을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의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반제품의 경우 MTC(Mill Test Certificate, 품질검사증명서) 등의 생산시설명, 제품의 6자리 분류코드, Heat number(금속의 고유 식별코드)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완제품의 경우 MTC 또는 관련 정보를 하나의 MTC로 요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 과정에 대한 추가 문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구분 | 필요 문서 |
반제품 | MTC(Mill Test Certificate, 품질검사증명서) |
(생산 시설명, 제품의 6자리 분류코드, Heat number(금속판에 찍힌 고유 식별코드 등) | |
완제품 | MTC(필요 시 생산 중에 아래 과정이 수행되는 시설명 및 국가명이 추가될 수 있음. |
△열간압연, △냉간압연, △용융금속코팅, △전해금속코팅, △유기코팅, △용접, | |
△피어싱/압출, △드로잉/필거링, △ERW/SAW/HFI/레이저 용접 등 ) |
[자료: EU 집행위, 대러 제재와 관련된 제품의 수입, 구매, 양도에 관한 FAQ(10.2.)]
규제 적용 예시
EU로 수출하는 제품이 러시아산 철강제품 규제 및 우회수입 방지 조치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자재와 EU에 수출하는 최종 제품이 모두 제재 품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즉 제품에 사용한 러시아산 원자재의 HS Code와 EU에 수출하는 철강제품의 HS Code, 이 두 가지 항목이 모두 제재 품목에 해당될 경우에만 수출이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한 원자재의 원산지가 러시아산이어도 제재 품목이 아닌 선철(HS Code 7201)이나 철스크랩(HS Code 7204) 등의 원자재를 사용해 제재 품목에 해당하는 최종 제품을 생산한 경우는 규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마찬가지로 제재 품목에 해당되는 러시아산 원자재를 사용했더라도 만약 생산한 최종 제품이 규제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규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사점
이번에 도입된 러시아산 철강 우회수입 방지조치는 9월 30일부로 모든 역외국에서 EU로 규제 품목 수출 시 적용되고 있다. 특히 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러시아산 원자재를 수입해 최종 제품을 생산, EU에 수출하던 기업의 경우 공급망 다각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 기업 역시 러-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관련 EU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 및 규제 품목 확대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EU는 12차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논의 중이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해당 제재 내용으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구매 금지, 역내 금융기관의 러시아 동결자산 운용 및 우크라이나 지원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G7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러시아 제재에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규제가 포함되도록 유럽 내 알루미늄산업협회의 로비가 있어 이에 따른 규제 확대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으므로 관련 우리 기업의 EU 제재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급망 다각화 등의 대응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