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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정보] 태국, 91년 만에 신관세법 발효

  • 운영자 /
  • 날짜 2018.02.27 /
  • 조회수 5,764 /

 

 

 

 

- 통관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증대로 기존의 관세법 대비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 ?

- 변경된 내용으로 인한 득과 실 확인 필요 -  

 

 

□ 신관세법의 주요 변경 내용 

 
  ○ 체납 가산금 한도 지정 및 면제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 신설

  ○ 관세 미납자의 재산 압류 및 매각에 관한 규정 신설

  ○ 관세환급 청구기간 연장(2년→3년)

  ○ 조세불복청구 검토 절차 완료기한 설정(180일 이내)

  ○ 국경 통과 혹은 환적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출일 기준 설정 (30일)

  ○ 수입신고 미필 또는 관세 미납물품 세관 보관기간 단축 (2개월→30일)

  ○ 수입 또는 수출 물품에 대한 사후감사 가능기간 제한(5년 이내)

  ○ 세관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세분화

  ○ 밀수출입, 관세포탈, 반입·반출 금지 및 제한 품목에 대한 처벌 규정 세분화

  ○ 관세법 위반 신고·적발 포상금 축소 및 지급한도 설정

 

 

□ 시사점 

 
  ○ 신관세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통관 업무관련 공정성·객관성·신속성 향상 기대

 

    - ‘즉시’와 같은 표현을 ‘특정 사건일’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애매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기

    - 동일한 사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및 그에 따른 처리 원칙 제시

    예) 미통관물품(Un-clearance goods) 처분 관련, 관세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와 일체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조(Section)로 나누어 설명

    - 벌금 및 포상금에 대한 최소·최대 한도를 지정하여 사건의 경중 반영

 

  ○ 신관세법 발효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기업 태국 수출입 업무에 신속히 적용 필요

 

    - 각종 통관업무에 있어 그 처리기간이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요망

    예) 관세 환급청구 가능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전 물품을 세관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에서 0일로 단축 등

    - 태국 관세청 사무관에 따르면 관세법 개정 이후 기업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지고 있으나, 신관세법에서 처벌 규정이 세분화됨에 따라 관련 문의는 증가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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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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