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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정보] 베트남 수출입 업무를 위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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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19.09.26 /
  • 조회수 3,772 /

 

 

최근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교역 및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 및 투자 동향과 더불어 베트남 수출입업무는 베트남 진출기업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수출입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베트남의 수출입업무 상식에 대해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베트남 내 수입 관세 면제는 조건부

 

많은 베트남 진출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원자재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출입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수출용 원재료 및 임가공 목적 원부자재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이러한 관세 면제는 베트남 규정상 요구되는 원재료 및 제품 수불부를 정확하게 작성해 보고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수출입되는 원자재 및 물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수반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 시 관세를 면제 받았더라도 향후 관세심사 시 추가적인 가산세 및 기간 이자와 더불어 면제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방법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 내부적으로 정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수출 전 베트남 HS Code 사전 확인은 필수


한국과 베트남 간 HS Code 차이와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베트남 통관 지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 신고 전 확인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간 HS Code에 대한 이견이 예상된다면 다시 한번 면밀히 HS Code를 검토하고 수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관세청 관세평가 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HS Code 검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베트남의 HS Code에 대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면 베트남 관세청(관세총국)을 통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FTA 활용상 한국과 베트남 간 HS Code의 차이가 확실해지는 때에는 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관련 증빙자료 제출해 베트남 HS Code를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FTA 활용 시 유의사항


현재 베트남에서 물품 수입 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제출돼야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내 한국 진출기업을 포함한 베트남의 수입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한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전달받아 제출한 뒤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개별 협정문 상에 명시적으로 사후적용기간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를 FTA 사후적용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효 중인 FTA 중 한-베 FTA(1년), CPTPP(1년) 및 베-EAEU FTA(사후적용 불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의 사후적용기간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FTA 사후적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초 수입신고 당시 FTA 사후적용 여부에 대해 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 FTA 사후적용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FTA 사후적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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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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