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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人民大?堂)에서 개막한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民代表大?)에서 리커창(李克强)중국 국무원(??院)총리가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告)를 통해 "제조업과 소규모 기업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할 것" 이라며 “4월 1일부터 제조업 등 분야의 증치세를 종전의 16%에서 13%로 인하하고, 교통운송/건축/부동산 등 업종의 세율도 종전의 10%에서 9%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생활서비스분야와 금융업 등 분야는 현행 6% 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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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증치세율 >
NO | 대 상 | 변경 세율(%) |
1 | 매매 또는 수입화물 (9~12항 제외) | 13% |
2 | 가공 및 수리 서비스 거래 | 13% |
3 | 유형 동산 임대 서비스 | 13% |
4 | 부동산 임대 서비스 | 9% |
5 | 부동산 판매 | 9% |
6 | 건축 서비스 | 9% |
7 | 운송 서비스 | 9% |
8 | 토지사용권 양도 | 9% |
9 |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 9% |
10 | 식량 등 농산물, 식물성 식용유, 식용염 | 9% |
11 | 상수도, 난방, 냉각 공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디메틸에테르(DME), 메탄가스, 주민용 석탄제품 | 9% |
12 | 도서류, 잡지, 신문, 음반과 영상물 제품, 전자 출판물 | 9% |
13 | 우편 서비스 | 9% |
14 | 기초 통신 서비스 | 9% |
15 | 통신설비 업그레이드 | 6% |
16 | 금융 서비스 | 6% |
17 | 현대 서비스 | 6% |
18 | 생활 서비스 | 6% |
19 | 무형자산 판매 (토지사용권 제외) | 6% |
자료 e-Cargoway Logistics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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