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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정보] 일본 수입통관절차 및 RCEP 활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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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23.05.30 /
  • 조회수 1,979 /

 

 

 

세계 여러 나라・지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일본은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
우리나라와는 2022년 RCEP 발효로 일본 수출 시 관세혜택 적용 가능

 

2023년 5월초 기준으로 일본은 21개 국가 또는 지역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됨에 따라 한일 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시장개방(양허) 대상품목은 9,091개이며, 이 중 83.0%인 7,4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최장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일본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을 위하여 일본의 수입통관제도 및 RCEP 활용법을 알아 보고자 한다. 

 

 

일본 WTO 협정세율과 RCEP 협정세율의 차이점

 

일본은 세관 홈페이지(customs.go.jp)에서 HS코드별 관세율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HS코드 10단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본은 HS코드 9단위를 채택하고 있어 수출 전 일본 HS코드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일본 수출 시 적용 가능한 관세율은 WTO 협정세율, RCEP 협정세율이 있다. WTO 협정세율은 WTO 가맹국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이며, WTO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수입신고 시 별도의 원산지증명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RCEP 협정세율은 일본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은 ASEAN,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한국으로 나누어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RCEP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되며, 수입신고 시 RCEP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RCEP(KOREA)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리튬이온 배터리에 투입되는 원재료 중 하나인 양극재는 일본 HS코드가 2841.90.090이며, 해당 품목의 WTO협정세율은 3.3%, RCEP(KOREA)는 2.4%이다.  

 

 

일본 세관의 사전교시제도

 

HS코드를 특정하기 어려운 수입자는 수입품의 품목분류(HS코드),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는 일본 세관의 ‘사전교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전교시제도는 수입통관 예정 세관에 신청서, 제품 관련 문서 제출을 통하여 진행된다. 사전교시제도로 조회된 HS코드, 관세율은 수입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세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메일, 전화, 세관 방문으로도 수입품의 품목분류(HS코드), 관세율을 문의할 수 있으나 수입신고 시 심사에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본 RCEP 양허 스케줄

 

일본의 RCEP 시장개방(양허) 대상품목은 9,091개이며, 이 중 83.0%인 7,4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최장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2022년 1월부터 RCEP을 발효한 일본은 2022년 1월~2022년 3월까지 RCEP 1년차 양허율 적용하였으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에 다음년도 RCEP 양허율을 적용한다. 즉, 2022년 4월~2023년 3월까지 2년차 양허율을 적용,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3년차 양허율을 적용한다. 각 국가별 RCEP 관세 양허 스케줄은 산업통상자원부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ta.go.kr/rcep/doc/2/

 

 

일본 수입신고 시 관세 특례

 

 1. 과세가격 20만엔 이하 수입품

 

일본에서는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신고 과세가격의 총합계가 20만 엔 이하인 일반 수입품, 국제우편물은 경우는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반드시 소액관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소액관세율, WTO협정세율, RCEP협정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수입신고 과세가격의 총합계가 20만 엔 이하인 수입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하다.

 

 단, 다음 세가지 경우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수입신고 시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 무관세 수입품

  - 범죄와 관련된 수입품

  - 일본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간이세율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수입품 (아래 세관 URL에서 확인 가능)

    https://www.customs.go.jp/english/c-answer_e/imtsukan/1001_e.htm

 

 2.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수입품

 

과세가격이 1만 엔 이하인 수입품의 경우는, 관세와 소비세가 면세된다. 단, 소비세 이외의 내국소비세(주세, 담뱃세 등)는 면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본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간이세율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수입품은 면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사점

 

세계 여러 나라 및 지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일본은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한다. 한국 제품의 일본 수입 통관 시 WTO협정세율 이외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2년 2월 일본과의 첫 무역협정인 RCEP 발효로 일본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관세 혜택이 증가하였다. 관세청이 발표한 RCEP 활용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대(對) 일본 수출 67.3%, 대(對) 중국 27.7%, 대(對) 태국 2.4%로 일본 수출 시 RCEP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중국, 미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다. 우리기업이 일본 관세제도 특례와 RCEP을 활용하여 관세를 절감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을 높아져 일본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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