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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정보] 중고자동차(이삿짐) 수입 관련

  • 운영자 /
  • 날짜 2016.12.27 /
  • 조회수 7,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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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삿짐으로 분류되어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 하려면 한국에서 이용하던 차를 미국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가지고 귀국하는 경우에만 가능.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구입하신 경우, 일반 수입으로 분류되어 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기준가격(차량가격+운임)의 약 35%가 세금으로 부과됨

 

 

<아래 명시된 항목에 대한 확인 필요>


- 이사자의 미국 내 체류기간
- 이사자의 과거 차량수입 경험 유무 (모든 원동기장치차량은 이에 포함 예)오토바이 등)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Title (차량등록증)
- Car Insurance Policy
- 차량구매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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