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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정보] 인도의 통관제도와 절차, 유의사항

  • 운영자 /
  • 날짜 2018.08.29 /
  • 조회수 8,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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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수입 통관절차 및 유의 사항

 

 

  ㅇ 인도 수입 통관절차


기한 통관절차 비고
Day0 1. 화물 도착 전 적하목록신고(IGMS) 통상 선박도착 2일 전, 항공기도착 6시간 전 적화목록 신고
2. 보세구역 반입 조업사의 화물 보세구역반입(장치확인)은 항공 약 8시간, 해상 24시간 내
Day1 3. 수입 신고(Bill of Entry) 화물도착(통상 보세구역반입일 기산) 후 24시간 내 미수입신고 시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 EDI 또는 일부 수작업 신고 병행(전산 오류 시) 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필수
  CEPA적용 시, C/O COPY본 가능
4. 1차 수입검사(First Check) 중고물품, 품목분류 불명확 품목, 최초 수입자 또는 국민건강, 사회안전 위해 물품 등이 검사 대상
통상 화물은 First Check 생략
5. Appraisal Section Appraiser Officer검토⇒ Deputy or Assistant Commissioner 승인
HS코드, 관세평가 및 수입요건확인
CEPA적용 시, C/O원본 필요
해상 Day2~3 6. 관세 납부 수입신고 승인 시 EDI시스템으로 관세액 및 신고지연가산세가 자동 책정
(항공 Day1~2) 수입신고 승인 후 12시간이내 관세 미납 시 가산금부과(연이자 18%)
해상 Day3~4 7. 2차 수입검사(Second Check) 수입요건 및 수입신고 항목에 대한 CROSS CHECK 목적의 현품 검사
(항공 Day1~2)
해상 Day3~4 8. OOC(Out of Charge) 물품 수령증(최종승인)
(항공 Day2~3)
해상 Day3~4 9. 화물 Delivery 물품수령증내고 Gate Pass해서 화물 운송 진행
(항공 Day2~3)

 < 자료원 : 관세청 인도지역 관세협력관 자료제공 >

 

 

 

ㅇ 보세구역 반입

 

    - (해상화물) 반입 후 첫 3일까지는 Demurrage Charge(화물반출지체료)가 부여되지 않고 4일부터 Demurrage Charge가 부과됨. 

 

   - (항공화물) 반입 후 48시간이내는 Demurrage charge가 부여되지 않고 Warehouse Charge(화물보관료)만 6루피/Kg로 부과됨. 48시간 지난 후에는 Demurrage charge가 화물보관료에 가산돼 약 9루피/Kg가 부과됨. 

 

    - 통상 화물검사가 걸리면 검사 기간이 길어서 Demurrage Charge가 부과됨. 

 

 

 

  ㅇ 수입신고 

 

    - 대부분의 세관에서 전자 데이터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을 도입했기 때문에 EDI로 수입신고 가능. 일부세관만 수작업신고 병행

 

    - EDI통관은 인도 관세청 웹사이트(ICEGATE.GOV.IN, e-Commerce Portal of 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에 통관 대리인의 라이센스 코드를 입력 후 EDI로 수입신고 가능 

 

    - 해상 및 항공화물이 각 Port에 도착하고 세관에서 해당 선박과 항공기의 도착 여부를 시스템상으로 확인해주는 Inward Date*를 발행한 시점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신고지연가산세가 부과됨. 

 

    * 통상 조업사가 화물 보세구역 반입신고 시점을 기산일로 함.

 

    * 가산세는 1-3일까지 5000루피/일이며, 4일 이후로는 1만 루피/일임. 

 

 

 

  ㅇ 통관시 유의사항

 

    - 현지 업체 전언에 의하면 실무상 상기의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신속통관을 목적으로 도입됐음. 이면적으로 과거 제도(30일 내 수입신고) 운영 시 수입자가 일부 세관원과 결탁해 결탁 세관원 근무일까지 기다려 수입신고해 금괴, 마약류 등의 불법반입이 문제된 적이 있어 해소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함. 

 

    - 통상적으로 인도의 전산 환경이 낙후돼 있어서 시스템(ICES)의 전산 장애로 인해 24시간이내 수입신고 못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수입자가 억울하게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인도는 통관시에는 BIS, CDSCO- Cosmetic license, Plant/Animal permit- Quarantine certificate, FSSAI- food and product packaging, AERB (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Medical X-ray Equipment & Tubes 주요 5개의 인증절차 외에도 각 품목 마다 까다로운 인증과 유효기간 기준이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함. 

 

 

 

□ 기타  참고사항 및 시사점

 

  

 

  ㅇ 품목분류의 어려움과 강화되는 수입규제

 

    - 한국의 KHS는 10단위를 사용하지만 인도는 8단위를 사용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수입사례 등이 풍부해 품목분류가 분명한 제품의 경우임에도 인도에서는 수입된 적이 없거나 현지 세관 간의 정보소통 부족으로 한국과는 다른 HS를 적용하는 사례 발생하기도 함.

 

    - 한-인도 CEPA 양허세율을 받으려는 경우 한국 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 증명을 받았더라도 그 원산지 증명상의 HS코드를 인정하지 않고 양허가 없는 품목의 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보고됨. 

 

    - 인도는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무역수지 적자에 시달리는 국가로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액은 2017년 기준 100억 달러에 이름. 이에 철강, 화학 등을 중심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ㅇ 내국소비세 품목별 세율 변경, 기본관세율 수정

 

    - 2017년 7월부터 도입된 통합간접세(GST)의 경우 품목별로 0%, 5%, 12%, 18%, 28% 등의 세율로 구분되며 정부의 사정과 민간의 요구에 따라 도입 이래 끊임없이 품목별 세율이 조정됨. 대체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인도와의 교역 시 총관세율 산정을 위해 품목별 내국소비세 변경사항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인도는 2월 초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관세 구조와 기본관세율 변동사항을 공시함. 하지만 정책적 수요에 따라 인도 재무부 고시로 기본세율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니 수출시 이러한 변동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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