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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정보] 미국 샘플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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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18.03.30 /
  • 조회수 10,451 /

 

 

 

 

- 소량의 물품만 'Not for Sale' 표기해야 무관세 통관 가능 -

- 물품 가치가 2500달러 초과 시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수입(BIT)이나 까르네(Carnet) 이용 -



 □ 미국 상업용 샘플 통관 개요

 

  ㅇ 물품 주문을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소량의 상업용 샘플은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이 가능함.

 

  ㅇ 무관세 소비 통관의 경우 일반 물품은 분기별 3종, 알코올 음료와 담배 제품은 분기별 1종으로 샘플 통관 수량을 제한하고 있음.

    - 제품에 'Not for Sale'이라고 명시하거나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훼손된 물품이어야 샘플 통관이 가능

 

  ㅇ 미국 세관의 샘플 통관 안내서는 물품의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 수입(TIB) 또는 까르네(Carnets) 가장 적절한 샘플 통관 방식이라고 명시함.

 

 

□ 샘플의 정의

 

  ㅇ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수입(TIB)과 까르네(Carnets) 조항 적용을 위해 미국 세관은 '샘플'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규정함.

 

    - 주문을 위한 전시 또는 주문량을 채우는 데 활용할 수 없음.

    - 샘플은 판매될 제품과 정확히 동일할 필요가 없고 사이즈나 소재가 다를 수 있음.

    - 제품의 일부를 보여주는 미니어처나 잘라진 조각, 의류 스와치 및 섬유 색상 카드도 해당됨.

    - 사진은 샘플로 통관될 수 없으나 HS Code 9813.00.20로 통관된 제품은 텔레비전 방송, 패션쇼 사용, 홍보 목적의 촬영, 주문이 이루어질 경우 광고 목적 사용이 허용됨.

    - 실제 샘플이 HS Code 9813.00.20으로 통관될 수 있으나 디스플레이 패널, 사인, 배경 장막, 전시 관련 소품은 전문 거래 장비 및 도구를 의미하는 HS Code 9813.00.50으로만 통관될 수 있음.

    -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도 샘플로 통관될 수 있는데 항공기 수리를 위한 긴급한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샘플이기보다 수리, 변경, 가공을 위한 제품을 의미하는 HS Code 9813.00.05로 통관돼야 함.

    - 식품과 같은 소모품 샘플은 전시와 주문을 받기 위한 상업용 샘플로 들여올 수 있으나 시식하거나 사용해 보도록 나눠줄 수 없음. 시식이나 사용해보도록 할 경우 관세를 지급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통관돼야 함.

    - 표기, 절단, 구멍난 샘플 또는 판매나 샘플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된 제품은 HS Code 9811.00.60로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이 가능함.

 

 

□ 옵션 1: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

 

  ㅇ 미국 관세 스케줄(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United States, Chapter 98 Subchapter XI)에 따라, 특정 제품 샘플의 경우 일반적 소비를 위한 통관 제도 하에서 관세 및 쿼터를 면제받고 통관 가능

 

  ㅇ 해당 품목의 수입업자가 제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수량을 미국으로 주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세 가지 품목까지 매우 적은 양을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됨.

    - 알코올 음료와 담배 제품은 각각 분기별 1종만이 샘플 통관 가능

 

  ㅇ 해당 품목별 HS code

 

    - HS Code 9811.00.20: 상업적 목적으로 알코올을 수입하는 업체가 주문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코올 음료 샘플

    · 맥아 음료 300ml, 알코올 음료 150ml, 기타 알코올 음료는 100ml로 제한

    - HS Code 9811.00.40: 담배 제품, 궐련지, 담배 튜브

    · 각각의 샘플은 담배 제품 3개 또는 3.5g, 궐련지 25개로 제한

    - HS Code 9811.00.60: 9811.00.20, 9811.00.40에 해당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물품의 가치가 1달러 이하거나 판매 또는 사용에 적절하지 않도록 표기 또는 훼손돼 해외에서 제품을 주문하기 위한 샘플의 용도 이외로는 활용하지 못하는 제품

    · 제품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 또는 페인트로 'SAMPLE'이라고 표기하거나 섬유의 경우 미국 세관 섬유 샘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단해야 함. 섬유 샘플은 값을 받지 않고 재활용 업체에 넘길 수 있음. 샘플 신발에는 지워지지 않는 곳에 분명히 볼 수 있도록 'SAMPLE-NOT FOR RESALE'이라고 표기해야 함.

                                                  

                                   

□ 옵션 2: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 수입(TIB)

 

  ㅇ 판매를 위한 수입이 아니거나 승인을 받아 판매할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도록 예정된 수출 본드에 의거해 관세 지급 없이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음.

 

    - TIB를 통해 수입 되는 품목은 HS Code 9813.00.05에서 9813.00.75까지 14개의 품목으로 구분됨.

    - 1년의 기한은 미국 재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1년씩 연장 가능하나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HS Code 9813.00.75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입일로부터 6개월 내 재수출되도록 예정된 수출 본드에 의거해 무관세 수입될 수 있으나 6개월의 기한은 연장 불가함.

    - 승인을 받아 판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세관에 관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Liquidated Damages)을 지불해야 함.

 

  ㅇ 절차 및 서류

 

    - 물품이 까르네(Carnets) 조항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Customs Form 3461(물품신고서) 또는 7533(적하목록)을 작성하고 10일 이내에 Customs Form 7501(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Customs Form 3461(물품신고서) 또는 7533(적하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Customs Form 7501(수입신고서)는 통관 시 제출

    - 입국자가 가지고 오는 수화물의 경우 여행자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물품의 총 가치가 250달러인 경우 약식통관(informal entries)이 가능함.

    - 국제우편 시스템을 통해 주입된 경우 적절한 경우 우편통관(mail entries) 방식으로 통관됨.

 

  ㅇ 통관본드 요구사항

 

    - HS Code 9813.00.20으로 통관되는 샘플의 통관본드는 해당 제품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통관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관세와 비용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함.

    - 통관본드 금액 계산시 세금 및 특별관세(국세청 세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가 모두 고려해 단일 거래 통관본드로 통관돼야 하지만 덤핑 또는 보조금 마진이 5% 이하인 경우 연속적 통관 본드(continuous entry bond)가 사용될 수 있음.

    - 항구 및 상업용 선박에서 적재되거나 하역되는 상업용 화물은 화물 가치로 계산한 항구사용료(port use fee)를 포함해야 하지만, 항구 유지 보수 비용(Harbor Maintenance Fees)은 수입신고서 제출시 지불하므로 본드에 포함되지 않음.

 

 

□ 옵션 3: 까르네(Carnets)

 

  ㅇ 샘플은 상업용 샘플과 광고 자료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 협약에 따라 무관세 임시 수입 및 운송이 가능한데, 샘플 통관에 활용할 수 있는 미국의 까르네는 A.T.A Carnet과 TECRO/AIT Carnet 두 종류가 있음.

 

    - 까르네 적용 범위 및 까르네 수입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미국 연방법 19 CFR Part 114에 명시돼 있음.

    · 참고: https://www.gpo.gov/fdsys/pkg/CFR-2005-title19-vol1/xml/CFR-2005-title19-vol1-part114.xml

    - 까르네는 취득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보증협회에 신청을 하고 협회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까르네 약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은 보증 협회에서 보증

 

  ㅇ A.T.A Carnet(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 물품을 통관에 필요한 세관 서류를 대신해 사용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보증된 국제 세관 서류를 의미

    - 까르네 보증은 참여국가에 설립된 국가 보증 협회 체인(the ATA carnet guaranteeing Chain) 통관절차 준수와 준수하지 않을 경유 비용 지불을 까르네 취득자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제 협약에 근거함.

    - 미국에서는 '미국 국제 비즈니스 협의회(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USCIB)'에서 A.T.A. Carnet를 발급하고 있음.

 

  ㅇ TECRO/AIT Carnet

 

    - 임시 통관을 위해 타이페이 경제문화사무소(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 TECRO)와 미국 재대만협회(American Institute in Taiwan, AIT) 간 양자협약에 의해 발행되는 서류

 

 

□ 미국 전시회 참여를 위한 미국 방문 시 체크리스트

 

  ㅇ 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원활한 세관 통과를 위해 아래 사항을 준비할 것

 

    - 전시회의 날짜와 장소가 명시된 공식 서류

    - 전시업체(exhibitor)로 참가함을 보여주는 확인증

    - 제품의 가치가 표기된 서류

    - 샘플로 가져오는 제품은 모두 'Not for Sale' 표기를 하거나 판매나 사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훼손돼야 함.

    - 필요 시 여행 전 미리 공항 또는 미국 정부기관에 연락해 제품이 미국 내에서 규제되고 있거나 통관에 요구되는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할 것

    - 제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파악

 

  ㅇ 배송하거나 가져오는 물품의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수입(TIB) 또는 까르네(Carnet)를 받아 수입해야 함.

    - 전시 부스 또는 전시회 이후 미국에 남아있지 않을 모든 물품의 가치를 포함함.

 

  ㅇ 수입규제 또는 금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한 품목

 

    -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라이선스 또는 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알코올 음료, 동물 및 동물제품, 특정 의약품, 총기류 및 탄약, 과일, 견과류, 육류 및 육류제품, 우유, 유제품, 및 치즈제품, 식물 및 식물제품,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석유 및 석유제품, 채소

    - 상표(trademark)와 저작권(copyright) 규제 준수가 요구되는 품목: 예술품, 문화재, 위험·독성·인화성 물질, 가정용 전자제품, 일부 전자제품, 완구 및 어린이 용품

 

 

□ 유의사항 및 시사점

 

  ㅇ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을 이용할 경우 세관의 규정을 초과한 용량을 배송하거나 샘플 표기 또는 훼손 없는 상품을 배송할 경우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원활한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에 유의해야 함.

 

  ㅇ 상업송장 작성시 제품의 상세한 설명, 용량을 기입해야 하며 물품의 가치는 구입가격(생산비용) 또는 시장가격을 기입해야 함.

    - 미국 통관사에 따르면, 미국 세관은 물품의 가치가 없다고 기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가격을 기입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관세를 계산함. 만약 무관세 제품일 경우 추정 가격의 100%를 벌금으로 징수하므로 주의가 필요

 

  ㅇ 수량이 많거나 물품의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무관세 소비 통관이 불가능하므로,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통관(BIT) 또는 까르네(Carnets)를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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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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