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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도로교통국 FMCSA(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ELD Rule(Electric Logging Device)은 2015년 12월에 최종 시행 법의안이 발표되었고 그간 2년의 유예기간동안 자발적인 참여 후에, 2017년 12월부터는 법적으로 실행 예정이며, 2019년 12월부터는 모든 Carrier 들이 Mandatory 로 시행을 해야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Truck Driver들의 과도한 운전시간으로 인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 Electronic Logging Device(ELD)를 트럭엔진에 부착하여 운송시간 체크
- 운전가능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 (단, 100Mile 이내를 운전하는 트럭에게는 해당 사항은 없음)?
ELD의 Truck 장착으로 인한 추가 비용과 Driver 들의 운전 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Driver 들의 부족과 시행시점에 E-Log 미장착으로 인하여 운행을 하지 못하는 Trucker 들이 일시적으로 생겨 차량수배의 어려움과 배달의 지연이 예상되며,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 이상의 운송이 불가하므로 부득이한 사고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운전시간 제한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로인한 추가 비용들이 감안되어 다른 비용으로 녹아들어가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Carrier 들도 이런 구실로 궁극적으로는 10-20% 정도의 운임 인상이 불가피할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내륙 운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사에서는 고객사들께 운임인상 및 제도 정착시까지 현지 상황의 update와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출입 업무를 도와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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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ion Brochure, TradLi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