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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정보] 중국 수입관세율 인하

  • 운영자 /
  • 날짜 2018.06.27 /
  • 조회수 4,376 /

 

 

 

 

中 7월 1일부로 1449개 품목 최혜국 수입관세율 인하 

 

 

- 기존 시행해온 '잠정 세율 적용'이 아닌 '최혜국세율 조정' -

- 화장품, 의류패션, 가전, 생활용품 등 중국 소비자의 해외소비 품목 대거 포함 -



□ 개요

 

 

  ㅇ 중국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1449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의 최혜국 수입관세율 인하 예정

 

    - 중국 재정부는 5월 31일 '일반 소비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 발표

    · 공고문 링크: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5/t20180531_2914284.html

    - 이번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5월 30일 중국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발표했으며 하루 만에 행정절차를 거쳐 구체적 리스트가 공개된 것임.

    - 중국 정부는 최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449개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인하한다는 방침

 

 

□ 관세인하 주요 품목

 

 

  ㅇ 이번 수입관세율 조정대상 상품은 주로 식품, 화장품, 의류, 약품, 전기전자제품과 잡화 등 일용 소비품

 

  ㅇ 해산물, 라면, 생수 등 식품의 MFN 세율은 현행 MFN 세율의 1/4 수준으로 인하

    - 생수를 예로 들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2018년 잠정세율의 절반 수준인 조정 후의 MFN 세율 적용

 

   ㅇ 향수, 색조화장품, 기초화장품, 치약 등 화장품의 MFN 수입관세율도 대폭 인하

    - 향수와 치약은 10%에서 현행 잠정세율보다 낮은 3%로, 색조화장품은 10%에서 현행 잠정세율과 동일한 5%로 하향 조정

    -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등 상품은 현재 2%의 잠정세율이 적용됐는데, 이번 조정에서 MFN 세율을 1%로 인하

 

   ㅇ 의류패션, 가전제품, 생활용품도 이번 관세인하 대상 품목에 대거 포함됐으며 MFN 수입관세 인하폭이 50% 이상임.

    - 전동칫솔, 전동면도기는 30%에서 8%로, 커피머신, 비데는 32%에서 7%로, 모두 현행 잠정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

 

 

 < MFN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

구분 품목명 현행 MFN(%) 현행 잠정 세율(%) 조정 후 7월 1일부 MFN(%)
식품 해산물 10~16 7~10 7~10
육류가공품 12~15 8 5
해산물 통조림 12 - 5
떡볶이 25 - 10
라면 15 - 10
생수 20 10 5
과일주스 20 - 5
약품 항생제 6 0 0
한방약 3 0 0
화장품 향수 10 5 3
색조화장품 10 5 5
기초화장품/마스크팩 6.5 2 1
모발용 염색제 15 5 3
치약 10 5 3
의류/신발 의류 14~25 5~10 6~10
신발 24 12 10
가전 냉장고 30 15 8
드럼세탁기 10 - 7
전동칫솔/전동면도기 30 10 8
커피머신 32 10 7
전기밥솥 32 8 7
비데 32 10 7
스포츠 용품 스키용품 14 7 6
생활 주방용품/식기 8~24.5 - 7
용품 생리대 10 5 4
  칫솔 25 8 8
  티슈 7.5 - 5
  실내탈취제 10 5 3


 

□ 수입관세 인하 방식

 

 

  ㅇ 이번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기존 수입산 소비재에 대해 시행했던 '잠정세율 적용'이 아닌 최혜국 수입관세율(MFN) 조정임.

    -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해외소비를 중국 국내로 돌리기 위해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품 관세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음.

    · 2015년 6월 1일부로 종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 2017년 12월 1일부로 187개 일반 소비재 수입관세인하, 2018년 5월 1일부로 28종 약품 수입관세 철폐, 모두 '잠정 세율' 별도 발표 방식을 취함.

    - 잠정세율은 표현 그대로 '일정 기간 잠시 적용'하는 세율로 다음 연도 '수출입세칙'에서 취소하거나 원래의 MFN 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ㅇ 최혜국 세율과 잠정세율

  - 최혜국세율이란 '수출입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WTO 회원국 및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 그리고 중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맺은 국가 및 지역에 적용

  - 잠정세율이란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관세할당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적용하는 세율

  - (수입관세의 부과 순위)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잠정세율을 우선 적용함(잠정세율〈 MFN 세율)

 

ㅇ 7월 1일부터 최혜국에서 수입되는 210개 수입상품에 대해 잠정 세율 취소, 시행되는 MFN 수입관세율은 기존 잠정세율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

    - HS Code 8단위 기준 1449개 품목의 최혜국 세율을 하향조정했으며 27개 품목은 완전 철폐

    · 올 5월 1일부터 “0%” 잠정세율 적용한 28개 수입약품 중 'HS Code 3004.4900'을 제외한 27개 수입약품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인의 해외소비를 중국 국내로 유턴시키는 정책 지속 시행 중

    - 2015년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많은 식품, 문화 소비재, 건강 관련 상품,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춰왔음.

    - 특히 중국인의 해외직구, 해외여행 주요 구매품목인 화장품, 전기밥솥·비데 등 가전 등은 매번 수입관세 인하 리스트에 포함돼 왔음.

 

  ㅇ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중 화장품 등 대한국 수입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

    -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4년 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제품 수출 시 제품 HS Code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함.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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