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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정보] 중국 소비재 수입관세율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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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17.11.30 /
  • 조회수 4,236 /

 

 

 

- 주요 인하품목은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수요가 높은 소비재 -

 

 

□ 12월 1일부로 187종 소비재 수입관세 대폭 인하

 

  ㅇ 중국 정부는 12월 1일부로 187종 소비재에 대해 2017 최혜국세율보다 훨씬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한다고 공고*

    * 공고문 링크: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11/t20171123_2755506.html

    - 이번 관세인하 리스트에 오른 187종 소비재의 평균세율은 17.3%에서 7.7%로 낮아짐.

 

 

□ 관세인하 주요 품목

 

  ㅇ 187종 관세인하 품목은 주로 영유아용품,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과 식?약품 등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수요가 높은 소비재

 

  ㅇ 특수조제분유, 기저귀 등 영유아용품은 0%로, 영유아 포장식품은 15%에서 2%로, 유모차도 기존의 20%에서 10%로 대폭 인하

    - 단, 일반 분유는 이번 수입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됨.

 

  ㅇ 향수, 색조화장품, 기초화장품, 샴푸, 치약 등 화장품 수입관세율도 50% 이상 인하

    - 향수 및 입술·눈 화장품, 치약은 10%에서 5%로, 손톱용 화장품은 15%에서 5%로 수입관세가 인하됨.

    -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샴푸 등 상품에 2%의 잠정세율이 적용됨.

 

  ㅇ 의류패션, 가전제품, 생활용품도 이번 관세인하 대상 품목에 대거 포함됐으며 관세인하폭이 50% 이상임.

    - 전동칫솔, 전동면도기는 30%에서 10%로, 커피머신, 비데는 32%에서 10%로 2/3 가까이 인하

 

 

  < 잠정세율 적용품목 >

 

구분 품목명 2017 MFN(%) 2017년 12월 1일부
잠정세율(%)
식품 해산물 5~15 2~7
치즈 12~15 8
견과류·건조 과일 10~25 7~12
육류가공품 15 8
생수 20 10
주류(위스키 등) 10~65 5~14
영유아 영유아 포장식품 15 2
용품 특수조제분유 20 0
  기저귀 7.5 0
  유모차 20 10
약품 항생제 6 2
한방약 3 2
화장품 향수 10 5
색조화장품 10 5
기초화장품·마스크팩 6.5 2
샴푸 6.5 2
모발용 염색제 15 5
치약 10 5
의류·신발 의류 14~25 5~10
신발 24 12
가전 냉장고 30 15
세탁기 30 15
전동칫솔·전동면도기 30 10
커피머신 32 10
토스트기 32 16
비데 32 10
스포츠용품 스키용품 14 7
생활용품 생리대 10 5
칫솔 25 8
학용품 펜·연필 21 12

  자료원: 중국 재정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구성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수입관세율 인하는 중국 소비자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턴시키는 정책기조를 반영

    - 2015년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많은 식품, 문화 소비재, 건강 관련 상품,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춰왔음.

    - 특히 중국인의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 주요 구매품목인 유아용품, 전기밥솥과 같은 가전 등의 수입관세율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낮춘 것은 구매력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됨.

 

  ㅇ 이번 관세인하 리스트에 포함된 소비재의 수입관세율은 내년도 세칙(稅則)에 '잠정세율'로 반영될 전망

    - 중국 재정부는 매년 12월 말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원 비준을 거쳐, 다음해 관세조정방안과 세칙을 발표함.

    - 세칙에는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대상품목이 포함

    · 2017년 해당 품목 수는 전년도 787개보다 35개 늘어난 822개로 집계

 

  ㅇ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중 대한국 수입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

    - 한편,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3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제품 수출 시 제품 HS Code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함.

    · 일부 한방약품의 한-중 FTA 세율은 0%이나 잠정세율은 2%이며 치아고정기기(HS Code 9021.2900)의 한-중 FTA 세율도 잠정세율(2%)보다 낮은 1.6%임.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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